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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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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05 | 조회수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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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4.1.22.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3.12.7., 2020도15393)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제53조 제1항) 여부는 1일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은 1주 52시간 내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이 연장근로의 총합이 1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에 해당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주일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 판단하여 고용노동부는 하루 8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닌, 일주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며, 그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위법인 내용으로 주 52시간 연장근로 한도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 또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사항은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변경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처벌 기준을 재해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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