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노무법인 : 상담사례

DATA

이수노무법인은 현장경험과 실무지식을 겸비한  최고 전문가들이 문제해결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사례

제목 연차휴가 산정 행정해석 변경
등록일 2024.08.05 조회수 219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는 2021.12.16 연차휴가 산정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그 중 80% 이상 출근해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는 1년간 근로관계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 후 1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지난 2021. 10. 14. 선고된 대법원 2021227100 판결의 결론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세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돤다"고 하면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전글 주휴수당 산정 행정해석 변경
다음글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