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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제목 주휴수당 산정 행정해석 변경
등록일 2024.08.05 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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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1.8.4 주휴수당 산정방법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전 고용노동부 입장은, 주휴일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이며 해당일을 모두 개근했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직할 때에는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기존 해석을 변경하여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해석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회시)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이며 해당일을 모두 개근했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그다음 월요일을 퇴직일로 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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