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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사의 급여를 200만원 중 4대 보험료를 줄이려고 100만원은 신고를 하고 100만원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여 3.3%를 신고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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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7.08 | 조회수 | 1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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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추후에 정산에서 발각될 가능성이 높아 나중에 가산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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