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노무법인 : 상담사례

DATA

이수노무법인은 현장경험과 실무지식을 겸비한  최고 전문가들이 문제해결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사례

제목 교사의 급여를 200만원 중 4대 보험료를 줄이려고 100만원은 신고를 하고 100만원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여 3.3%를 신고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등록일 2020.07.08 조회수 1268
첨부파일

안됩니다. 추후에 정산에서 발각될 가능성이 높아 나중에 가산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단시간 교사의 경우에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다음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급여를 최소 얼마 이상으로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