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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시간 교사의 경우에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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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08 | 조회수 | 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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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나 단시간 교사도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2개월 이상 생계를 목적으로 계속 근로를 한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며, 급여는 비용조로 신고하고 4대 보험은 가입하지 않으시면 추후에 국민연금은 3개월마다 한 번씩 공단에서 전화 통지 후 직권가입 처리하고, 건강보험은 1~2년에 한 번씩 감사하여 한꺼번에 전 보험료가 부과되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천여만원까지 청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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