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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사가 근태가 불량하고 학부모들께 불친절한데, 교사가 근무 불성실한 경우 해고를 하고 싶은데 부당해고 시비를 피해서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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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7.08 | 조회수 | 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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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정당한 이유’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사유를 입증하여야 하고, 해고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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