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노무법인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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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제목 교사가 근태가 불량하고 학부모들께 불친절한데, 교사가 근무 불성실한 경우 해고를 하고 싶은데 부당해고 시비를 피해서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등록일 2020.07.08 조회수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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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정당한 이유’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사유를 입증하여야 하고, 해고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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