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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용, 파견사업주의 연대책임 최초 인정사례(중앙2015차별3-11)
등록일 2018.10.11 조회수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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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및 경과

    

◇ 파견근로자들이 2012. 4월~2015. 1월 동안 6개 파견사업주로부터 사용사업주(주식회사 OOOO)에게 순차적 으로 파견되어 근로하면서 사용사업주 소속 일반근로자에 비해 상여금을 적게 지급받고 연차유급휴가도 부여받지 못했다 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한 사건

 

 ◇ 초심판정(일부시정) → 재심판정(초심취소, 전부시정) → 1심 법원(중노위 일부 승) → 2심 법원(중노위 일부 승 확정) → 행정종결

 

 판정(결) 단계

주요 판정(결) 내용 

비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14차별9)

- 상여금 인정, 연차유급휴가수당 불인정

 

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5차별3) 

- 상여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전부 인정

- 2배의 배액 금전배상명령 

- 최초의 배액 금전배상명령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연대책임을 최초 로 인정

-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함을 인정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416)

- 상여금 인정, 연차유급휴가수당 불인정

- 2배의 배액 금전배상명령 

- 배액 금전배상명령 인정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연대책임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6누79078)

- 상여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전부 인정

- 2배의 배액 금전배상명령 

- 배액 금전배상명령 인정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연대책임 인정

-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함을 인정 

※ 법원은 최종적으로 일부 근로자에 대한 제척기간 요건 및 불리한 처우 유무, 일부 파견사업주들의 불리한 처우 유무 및 연대책임의무를 부정함으로써 재심판정을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

 

 

2. 의의

 

(1) 사용사업주의 피신청인 적격 인정

 

◇ 파견근로관계에서 파견법 제34조 상의 책임영역의 구분과는 별개로 사용사업주도 모든 차별항목에 대해 피신청인 적격이 있음을 인정

 

    - 종전에는 파견법 제34조 제1항에서 책임 영역별로 차별시정 주체를 구분하면서 임금에 관한 사항은 파견사업주 책임

      영역임을 명시하고 있음을 이유로,

    - 임금 등의 차별에 있어서 사용사업주는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보았음(중앙2009차별2 판정 참조)

    - 대상판정을 계기로 임금 등의 차별에 있어서 사용사업주에게도 피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음.

 

(2) 사용사업주의 책임 인정

 

◇ 파견법 제34조의 책임영역의 구분과 상관없이 귀책사유의 유무·정도에 따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각각 또는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음을 인정

 

    - 임금 등의 차별에 있어서 사용사업주에게도 그 귀책사유의 유무 및 정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차별시정의

      실효성 담보

 

(3) 타법률 위반사항도 차별금지영역에 해당

 

◇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미지급 등 다른 법률 위반사항의 경우에도 차별금지영역 해당함을 인정

 

    - 종래에는 다른 법률 위반사항의 경우, 차별 이전에 해당 법률 위반으로 처리될 사안이라고 하면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중앙2008차별7, 중앙2013차별8 등),

    - 대상판정을 계기로 다른 법률 위반사항이라고 하여 차별시정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으로써 기간제, 단시간, 파

      견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됨.

 

(4) 최초의 배액 금전배상명령

 

◇ 명백한 고의 및 차별적 처우의 반복을 근거로 2배의 배액 금전배상명령을 내림

 

    -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2014년 기간제법 개정시 배액 금전배상명령제도가 도입, 시행되었지만 그간

      이를 적용한 사례는 없었음.

    - 대상판정은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들의 차별적 처우가 명백한 고의에 의해 반복적으로 행해짐에 착안하여,

    - 기간제법 제13조제2항 단서규정(파견법 제21조제3항에 의해 준용)에 따라 노동위원회 최초로 배액 금전배상명령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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