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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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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05 | 조회수 | 207 |
첨부파일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 보호) ①항에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④항에서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중 정부로부터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용자의 급여지급의 책임은 면제됩니다.
2024년 현재 정부의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 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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