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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는지 여부
등록일 2024.08.05 조회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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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5항에 따란 임신한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연장근로가 불가합니다.

제74조 제5항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휴일근로 역시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70조 제2항 본문)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인가 받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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