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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차휴가 산정 행정해석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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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05 | 조회수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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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1.12.16 연차휴가 산정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는 1년간 근로관계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 후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지난 2021. 10. 14. 선고된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의 결론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세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돤다"고 하면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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