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노무법인 : 노동뉴스

DATA

이수노무법인은 현장경험과 실무지식을 겸비한  최고 전문가들이 문제해결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동뉴스

제목 주휴수당 산정 행정해석 변경
등록일 2024.08.05 조회수 189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는 2021.8.4 주휴수당 산정방법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전 고용노동부 입장은, 주휴일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이며 해당일을 모두 개근했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직할 때에는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기존 해석을 변경하여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해석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회시)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이며 해당일을 모두 개근했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그다음 월요일을 퇴직일로 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전글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 승소[대법원 회사측 신의칙 주장 배척]
다음글 연차휴가 산정 행정해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