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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법 위반시 바로 처벌'…근로감독 규정개정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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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0.19 | 조회수 | 1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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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근로기준법 등을 어겨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업주는 시정 기회 없이 관련 법에 따라 즉시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취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의 집무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그 동안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의 부당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먼저 시정 기회를 준 뒤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했던 ‘선 시정, 후 처벌’ 방식을 뜯어고치는 것이다. 기존에는 최저임금도 주지 않거나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등 현행 법 위반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도 뒤늦게 사업주가 시정하면 처벌받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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