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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등록일 2021.12.17 조회수 1516
첨부파일 12.16연차유급휴가행정해석변경(임금근로시간과).hwp [169kb]

2021.12.16. 고용노동부는 20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 연차휴가」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정규직‧계약직 모두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5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첨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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