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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권고사직을 했을 때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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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08 | 조회수 | 2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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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지 처리를 하였을 경우 퇴직한 해당 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은 중지되고, 추후에 재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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