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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권고사직을 했을 때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등록일 2020.07.08 조회수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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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지 처리를 하였을 경우 퇴직한 해당 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은 중지되고, 추후에 재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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